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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시 파면”

징계기준 강화대책 발표…승진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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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1 17:52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가 공무원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음주단속에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선 면허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는 감봉~견책,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는 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시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는‘견책’에서‘감봉’으로, 면허취소는‘감봉’에서‘정직’으로 하는 등 징계규칙 12개 항목에 대해서 상향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음주운전(2회, 해임~강등) ▲음주운전(3회, 파면) ▲경상해 및 물적피해(정직) ▲중상해의 인적피해(해임~강등) ▲사고 후 미조치(파면~강등) ▲사망사고(해임) ▲면허정지·취소 중 운전(정직) 및 음주운전(해임~강등)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 이외에도 맞춤형 복지점수배정(일부) 제외, 공무국외연수생 선발제외(최대 9년), 직원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추가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는 평소 음주운전 이력관리를 통해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허태정 시장의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일환으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동한 감사관은“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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