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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 6·13 지방선거 관련... 수사 마무리

총 15건중 9건 기소의견, 6건 불기소 의견으로 1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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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1 17:5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경찰서 전경(사진 = 정영순 기자)
공주경찰서 전경(사진 =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제기됐던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됐다.

공주경찰서는 1일 공주시의회 박석순(민주당·비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6.13 지방 선거와 관련해 접수·인지한 총 15건의 사건중 9건은 기소의견, 6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의원에게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부여·청양·공주 지역 민주당 관계자에게 금품(상품권)을 제공한 사실 등 3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 외에 혐의 사실이 인정된 2명의 피의자도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4건이다.

이중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연하장을 발송한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다.

민주당원 5명이 제기한 개인정보유출 혐의와 오시덕 전 시장측으로부터 고발당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무혐의 의견으로 처리됐다.

윤석우 전 충남도의장 측이 고소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는 일부만 기소의견을 냈다.

오시덕 전 공주시장 등 3명도 지난달 1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오 전 시장과 당시 부시장이었던 P씨, 과장 O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께 공주시 의당면 J식당에 모여 오 예비후보 지지 건배사를 한 혐의다.

같은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은 공주시청 L서기관과 2명의 Y사무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며“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시효 만료인 12월 12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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