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발하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단체와의 상호협조를 통한 구급대원 폭행근절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방지 업무협약식이 추진되었다.
옥천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공 및 관련 교육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시민단체는 교육 및 각종 행사 개최시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119구급대원이 더 이상 폭행으로 구급활동이 위축 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정립해 더 이상의 구급대 폭행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에게는 지난 6월 27일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강화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고,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옥천군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