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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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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4 12:21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2018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군은 김대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팀’을 운영, 읍·면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합동영치팀을 가동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로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징수팀(☏043-830-3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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