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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브로커’ 구속… 전 대전시의원도 영장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김소연 폭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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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4 18:5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지난 6·13 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현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A씨가 구속된 데 이어 전직 시의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지검은 4일 A씨와 공모한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박정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 당시 김소연 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초반 믿을만한 사람(전직 시의원 B씨)으로부터 한 사람(A씨)를 소개받았다"며 "A씨는 B씨가 4년 전 사용한 선거 비용 표를 보여주며 왜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려고 법원을 찾은 A씨는 취재진에게 "할 말 없다. (사진) 찍지 말라"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김 의원이 금품 요구 당사자로 지목한 A씨에 대해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지난달 18일 탈당했기 때문에 징계는 하지 않는 대신 제명과 동일한 복당 불허 등의 제재를 했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기각했고, A씨와 관계인으로 거론된 B씨 등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구속된 A씨는 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다 2016년 6월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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