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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동령 전 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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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4 18:50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동령(53) 전 군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령 전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르면 후보자 재산 등의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재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관련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동령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량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선고를 받은 이동령 전 의원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선고를 받은 뒤 “신고 과정에서 제가 부족해서 실수로 인해 빚어진 일이다”며 “이런 결과를 초래해 저를 생각해 주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령 전 의원은 증평 나선거구에 출마해 2639표(35.97%)의 더불어민주당 최명호, 1718표(23.42%)의 장천배 후보에 밀려 1565표(21.33%)로 3위에 그치며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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