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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4대 보험료 절감 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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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5 15:5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5일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도 공동주택 예산안 수립을 위한 ‘아파트 직원 4대 보험료 절감 안내서’를 관내 공동주택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아파트 관리비 중 직원 급여 항목과 관련된 것으로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액을 최적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공동주택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4대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급여'로 올해 관련 조항의 개정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의 범위가 월 190만 원 이하로 확대됐으나 아직 대다수 아파트에 확산되지 못하여 실무에서의 적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016년 설립 이후 실시해 온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동안 수집·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로써 내년도 공동주택 예산안 수립에 반영해 아파트 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근로소득 210만 원의 경비원 급여 중 야간근로수당 20만 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할 경우, 관리비 및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각각 2만1200원, 1만7200원 가량 절감이 가능하다.

이는 서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기준 연간 약 3억3000만 원을 웃도는 관리비를 절감시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까지 감안하면 약 6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청소원 및 일반 직원까지 감안할 경우 절감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종태 구청장은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높은 서구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지속적인 관리비 분석과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서구민의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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