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를 포함한 총 13명의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을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7·1 이전 공사의 종전 근로시간 적용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총 4개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설업은 옥외산업으로 기후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다수의 시공 참여자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 말했다.
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이며 1년씩 하는 독일·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고 사용 요건도 사전에 근로일을 정해야 하는 불합리함 때문에 건설업에서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인 지난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수립했지만 일괄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많은 현장이 공사기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해외공사는 지속적으로 수주액이 감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와 공기증가는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국가의 제도·공사여건 및 외국 업체와의 효율적 협업을 위해 일률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현지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상승, 공사기간 연장 등 공사비 증가와 해외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부적 지침이 없어 피해가 고스란히 각 업체로 전가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은권 의원을 포함해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승희, 박덕흠, 윤상현, 이완영, 장석춘, 정유섭, 추경호, 함진규, 홍문표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