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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 파업 예고… 15일까지 임금교섭 마쳐야

근속수당 인상 및 가산금 신설 공정임금제 도입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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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5 18:27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5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5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급식·돌봄 등의 운영에 황색등에 켜졌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초부터 이번달 2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국 국공립학교 조합원 9만1329명 77.4%가 참여했고 이 중 92.0%가 쟁의에 찬성했다"며 "대전 2500여명의 조합원들도 76.1%가 투표에 참가해 92.2%가 사측의 불성실한 임금교섭에 파업으로 맞설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늘 말로는 같은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해 60%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속의 가치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도 차별받고 있으며 중앙부처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중 교육분야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은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국 제각각인 임금협약 유효기간으로 전국단위 통일적인 단체교섭 진행이 어려움을 들어 ▲학교회계년도에 맞춰 유효기간을 2019년 2월말까지로 통일하고 임금교섭 개시시점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 ▲근속수당 인상 및 가산금 신설 공정임금제 도입 ▲집단교섭 제도화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역대 최대규모 총궐기대회가 진행되며 조정기간이 끝나는 15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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