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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설치·관리 문제 놓고 때 아닌 업무분장 논란 '시끌'

보건교사 "정확한 업무분장 가이드라인 있어야" VS 대전교육청 "업무분장은 각 학교장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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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5 19:16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황관순 보건위원장(오른쪽)과 송치수 전교조대전지부장이 5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보건교사 업무 정상화 등을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황관순 보건위원장(오른쪽)과 송치수 전교조대전지부장이 5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보건교사 업무 정상화 등을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교육청이 최근 학교 공기청정기 '카탈로그 계약 방식'에 대한 예산낭비 논란으로 ‘일괄 입찰’로 구매 방식을 갑작스럽게 변경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교현장에서의 공기청정기 업무분장 문제로 또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건교사 직무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전 교사'들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올바른 보건교육과 학생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교사 업무 정상화 ▲시설·설비 업무인 공기청정기 업무 배정 즉각 철회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협의체(업무분담표) 마련 ▲공기청정기 사업 졸속 시행 즉각 재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기청정기 설치·관리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행정 업무 및 시설·설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교사)가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라는 이유로 업무를 배정받는 경우가 있고 현재 공문이 미지정 상태로 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 있다"며 "보건교사가 이 업무를 맡게 된다면 학생의 응급처치와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등 본연의 역할을 소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기청정기의 설치와 관리는 보건교사가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 명의 보건교사가 맡고 있는 업무로는 보건실에서의 학생 응급처치(전교생의 7~10% 50~100여명 방문), 학생건강검사, 건강이상학생 건강관리, 17차시 보건교육, 흡연예방교육사업, 심폐소생술교육 교직원 의무화, 성폭력예방교육 등이 있다.

한 명이 담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업무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시설·관리 업무까지 맡게 되면 보건교사의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보건교사 직무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전 보건교사들은 대전시교육청에 미세먼지 대응 협의체 구성과 명확한 업무분장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5일 오후 3시까지 79개교 보건교사 및 일반교사 등 682명이 동참한 상황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분장은 본래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할 수 있어 교육청 자체에서 업무지시를 나눠 공문을 발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리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와 도움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보건위원회 소속 교사들은 5일부터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대전시교육청에 미세먼지 대응 협의체 구성과 명확한 업무분장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요구하는 항의 펼침막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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