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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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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6 10:37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소방서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안전상 모든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주기를 당부했다.

자동차의 경우 각종기름과 전기장치를 사용하기에 불이 붙기 쉽고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차량화재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않고 갓길에 정차 후 시동을 끄고 소화기 등을 활용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해야 한다.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다면 무리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소화기를 트렁크에 보관하기 보다는 쉽게 손이 가는 차량 내부 수납공간에 비치해두는 것이 좋다.

보은소방서는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화재 초기 소방차 1대 이상의 몫을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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