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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분 쪼개기 토지거래 피해 주의 당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검토·현장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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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6 15:3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지분쪼개기 토지거래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세종시의 토지거래량은 총 1043건으로 전월대비 6.9% 증가했다.

이는 최근 특정 토지(임야)에 대해 공유 지분 거래로 토지거래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어떤 토지는 ㈜○○경매법인 등 법인에서 개인으로 지분이전 거래가 이뤄졌다. 공유자가 수십에서 수백여 명에 이르는 토지도 있어 부동산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공유 지분 토지(임야)를 분할할 경우에는 토지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토지분할 제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공유 지분 토지매입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토지(임야)대장은 정부24시(http://www.gov.kr),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읍면동사무소와 등기소 등 행정관서에서 세 종류 모두 열람·발급도 가능하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매입 전 토지 위치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특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의 용도지역별 각종 규제사항은 어떠한지,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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