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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30일까지 학원 등 교습비 안정화 특별점검

교습비 초과징수·미통보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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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7 12:0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대전 지역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기말고사 및 2019학년도 대학입시 대비 학원 등의 교습비 관련 불·편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비 등 미통보 ▲교습비 등 거짓게시·표시 ▲교습비 등 미반환 ▲교습비 등 영수증 미교부 등 교습비 관련 위법사항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여부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교습비가 높게 등록(신고)된 학원 등 24개원을 대상으로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외부위원 등이 특별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습비 초과징수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학원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학원 등의 불·편법 운영, 불법 고액 개인과외교습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라며 "학원 등에서도 사교육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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