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들은 불합리한 교통시설물 개선요청 5건(중앙선 절선4건, 횡단보도이설 1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안건으로 판단돼 이 중 4건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가결된 곳은 중앙선 절선 등 4개 항목으로 ▲중앙선 절선 충화면 지석리, 규암면 규암리 2곳 ▲횡단보도이설 부여읍 동남리 등이다.
또한 부결된 1건은 ▲중앙선 절선 세도면 귀덕리로 해당 시설 설치 시 내리막길에 커브가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진다는 위험성을 들었다
전성옥 경비교통과장은 “주민편의 및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부여를 만들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