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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7일 노사정 선언… 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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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7 19:1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국토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 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 산업노동조합연맹이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 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 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남 건설 산업 혁신위원장도 함께 했다.
국토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 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 산업노동조합연맹이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 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 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남 건설 산업 혁신위원장도 함께 했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국토부와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 한국노총 건설 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 민주노총 건설 산업노동조합연맹(사무처장 김금철)는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 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 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남 건설 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도 함께 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 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 업역 규제는 76년 도입된 이후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되어 왔다.

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되는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7월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선행했다.

이후 건설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번 노사정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우선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의 경우 현재는 토목(종합)만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 업체와 전문 업체 간 컨소시엄(도급절차 등을 정해 24년부터 허용)도 도급 가능하도록 했다.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하도록 했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종합업체의 2억 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4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업종체계도 개편한다. 내년에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 20년에는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해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을 개편할 계획이다.

21년에는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한다.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도 조정하게 된다.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 수 추이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하향한다. 또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 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20년부터 추가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건설 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을 예상하는 등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설 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 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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