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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철도부지 개발 3법 발의

철도 역사 및 폐선부지 개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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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7 19:1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 민자역사처럼 철도부지도 점용허가 가능토록 개선
- 철도시설공단이 직접 철도국유재산 개발... 토지매수 등 부담 줄어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철도 역사 주변 부지나 폐선부지, 폐역 등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련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을)은 7일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의 3개 법을 발의했다.

고속철도 도입이나 사업성 부진 등으로 전국에 폐역이나 폐선부지 등 철도국유재산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고 이에 따라 주변 주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개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철도국유재산으로서 개발 자체가 까다롭고, 지자체에서 이를 매수하여 개발하려고 해도 비싼 용지매수비 때문에 개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철도국유재산을 마치 철도 민자역사처럼 장기로 점용허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럴 경우 토지의 매수 없이 개발 사업이 가능하여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폐선부지나 폐역 주변에 상권이나 주택, 공원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또한 현재 일부 철도역사 주변에는 국유지로 묶여 있어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부지도 꽤 존재하는데, 이들 부지를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다.

강훈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여러 철도국유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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