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특별단속요원 등 단속반을 꾸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 저해 5대 분야 ▲ 소방활동방해 ▲ 소방시설 유지 소홀 ▲ 부실공사 ▲ 불량소방용품 ▲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을 사법기관에 송치했다.
소방특사경은 소방업무의 범위 내에서 소방관련법령 위반에 대해 단속계획을 수립, 단속과 조사,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방서는 특사경을 통해 소방법령 위반 사범을 근거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기타 타 법령 위반 시에는 해당기관에 통보해 관행에 의해 지속돼 온 불법사항들에 대한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김영주 소방특사경팀장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방관련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