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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일 대전 서구의원실 압수수색

지방선거 금품요구 폭로 관련…서구 의원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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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8 17:3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의 폭로와 관련한 수사를 하는 검찰이 8일 서구의회 방차석 의원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김소연 시의원 폭로와 관련해 방 의원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의원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 자원봉사자 A씨의 요구로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초반 믿을만한 사람(전문학 전 시의원)으로부터 한 사람(A씨)을 소개받았다"며 "A씨는 전씨가 4년 전 사용한 선거 비용표를 보여주며 왜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한편 지난 5일 검찰은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전 대전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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