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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동차 법규위반 행위 시·군과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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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8 18:5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위반행위와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시·군과 합동 지도·단속을 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여객터미널, 기차역, 관광지 등에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과 학교 및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영업용자동차 밤샘주차 행위 등 민원대상 자동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지연·학연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총 4개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시·군간 교차단속 형태로 추진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도 내 81만276대(자가용 77만3139대, 영업용 3만3259대, 관용 3878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운행 중에 있다.

작년 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등록번호판 훼손 등 12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박기순 교통정책과장은 “매년 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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