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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내달 21일까지 제조업·농축산업 어업·건설업 등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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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8 19:0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2018년 하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및 외국인노동자의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의행, 인식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노동지청은 △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 철골 제작 및 설치공사 건설현장 △ 이전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특히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 분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체 점검 물량의 58%를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이중 건설업 사업장에 대해 근로개선지도과와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 관련 법률 준수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 근로시간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 ▲성희롱·폭행 발생 여부 및 숙식비 공제지침에 대한 이행 여부 ▲농축산·어업 분야 등 취약업종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및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초 근로실태 점검 및 건설업 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 감독도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그리고 농축산·어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시 지원되는 혜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권호안 천안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취약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환경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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