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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도심공원 개발, 독선행정 즉각 중단하라”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9일 '천안시 규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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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9 20:3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 승인 천안시 규탄 기자회견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 승인 천안시 규탄 기자회견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는 9일 “독선행정·졸속 심의, 주민을 기만하는 천안시장 물러가라”며 ‘독선행정, 환경파괴 천안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명은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봉산 개발 조건부 승인 결정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명의의 A4용지 3장으로 구성된 규탄성명서에는 대책위를 비롯한 천안 시민들의 ‘일봉산 개발’ 중단에 간곡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는 것.

민선 7기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표방하는 천안시가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반환경적인 개발을 한 차례의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다.

특히 ‘학교용지 관련 협의’ ‘용도 지역 조정’ 등 개발단서조항은 주민비난을 면해보려는 꼼수며 40여만㎡의 천안도심 핵심녹지에 아파트건설 결정은 회색도시의 단초와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절차를 중단하고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천안지역에서는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공원 등 5개 공원에 8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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