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지난 10월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실시했던 무조건적인 시 간부공무원 배석 관행제도를 철폐했다.
시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배석하지 않은 2~3일 동안 각종 민원현장 점검 및 상담 등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고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는 지난 10월 정례회 시정질문 전에 인치견 의장 제안으로 철폐된 고위직(4급이상 간부공무원) 배석관행이 조사결과 시정일선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인치견 의장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더 큰 천안을 위해 함께하는 동반자”라며 “올 해 뿐 아니라 내년 시정질문 기간에도 간부공무원들의 부재에 따른 업무공백 없이 행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배석은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