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각현 의원(다선거구)이 제217회 임시회에서‘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달 1일 충남도의회에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천안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 출생축하금 외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조례다.
주요 일부개정 내용은 ▲현행 입양아동 1인 200만원인 입양 축하금을 300만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인 300만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했다.
김각현 의원은 “입양축하금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축하금”이라며 “조례개정안을 통해 천안시민의 입양 및 인구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217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