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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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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0 21:11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11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에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민·관 합동 단속은 도와 시·군,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도민촉진단 등과 함께 주차 위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주민센터, 판매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247곳을 대상으로 한다.

또 내달 12∼13일 이틀 동안은 민원 및 주차 위반 빈발 지역 위주로 선정한 40개 시설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주차 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을,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이와 함께 변경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종전 표지를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현장 단속 및 안내도 한다.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 현장에서 새로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로 교체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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