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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 지원금 배제 등 강력 조치

'처음학교로' 등록기간 15일까지 연장 … 미참여시 행·재정 차등지원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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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0 20:36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전경.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미참여 유치원에 행·재정 불이익을 주는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 편의성과 유아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개통됐지만 사립유치원 167원 중 10.1%인 17개원 만이 참여하면서 학부모들의 불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처음학교로'의 실효성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참여유치원에는 2019년 교육부의 학급운영비 인상분(학급당 월 15만원내) 및 교육청의 80명 이하 원비동결 유치원 학급운영비 월10만원을 계속 지원하고 공모사업 허용 등을 지원한다. 불참유치원에는 이러한 지원을 배제하고 감사를 우선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사용 등록기간을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15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이용균 부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학부모님들의 편리한 입학환경제공을 위한 것"이라며 "신뢰받는 유아교육을 위해 모든유치원이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적극 참여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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