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 신고건수가 10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RSV감염증은 인두염 등 주로 상기도 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동절기 RSV 감염증 전파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를 돌보는 사람은 신생아와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증상이 있는 직원은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 제한 ▲호흡기증상이 있는 방문객 출입 금지 ▲호흡기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진료 및 격리 조치 등 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일반 시민들도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장난감, 식기, 수건 등 개인물품 개별 사용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용심 상당보건소장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 격리 및 치료 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며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