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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기준 고시

학습실·관리시설 면적 및 설비 기준, 시설 면적에 따른 편의시설 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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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1 13:47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신청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고시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서류 제정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분, 학습실 및 관리시설(수업실, 관리실, 자료실 등)의 면적 및 설비 기준, 시설 면적에 따른 편의시설의 기준 마련 등이다.

고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교육청 행정과 학원/평생교육담당(☎044-320-32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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