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독립운동가의 거리 홍보관' 사업(본보 10월 31일자 1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자체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구의회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제기된 행정절차 논란이 해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가 주목을 받게 됐다.
대전 중구에 따르면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업추진 자치단체에서 판단 할 일'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답변서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의하면,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의 성격을 가질 때 홍보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에 대해선 추진 단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기준에 따르면 30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나 홍보관 사업은 중앙심사를 받게 돼 있으나, 독립운동가의 거리 홍보관 설치사업은 역사적 인물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대상인 홍보관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안부의 유권해석이다.
그 근거로 행안부는 중구의 사업계획상 홍보관에 대전지역출신 독립운동가 37명과 관련된 전시실과 영상실 등을 설치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행자부는 이 홍보관의 경우엔 '문화예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아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
한편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키면서 사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구는 명칭에 홍보관이 들어갈 뿐 단순한 홍보관이 아니라 지역출신의 독립운동가 관련 전시물을 설치해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교육하는 장으로 만드는 사업이고, 중구의 자체 재원으로 하는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맞서왔다.
광복회 등 민족단체와 상인단체 등도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도 사업이 정상 추진돼야 한다며 시위를 벌여왔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자체심사대상'으로 나옴에 따라 중구는 두 차례 부결됐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 재상정함으로써 공이 넘어 갔다.
중구 한 관계자는 "이번 행안부의 회신은 중앙심사대상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해 절차와 매뉴얼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라며 "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운동가의 거리 홍보관은 중구가 44억을 들여 선화동 367-19번지 외 2필지에 552㎡ 규모로 2020년까지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구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한편 정옥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9일 재심의 요청 서류가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오는 21일부터 행자위 상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이 때 정식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