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서 분신 시도 30대 징역1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1.11 12:3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국회 의사당에서 분신을 시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0일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국회 의사당에 침입한 것은 죄질이 나빠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국회 의사당 본관 돌계단 앞까지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겉옷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국회의원이 만나주지 않으면 분신 자살을 하겠다”며 불을 붙이려다 경비대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청주에서 축산업을 하던 A씨는 사료업체에 진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자 국회의원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마저도 안 되면 분신해 가족들에게 사망 보험금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