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단양군은 내달 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고객만족서비스, 소방·안전 등 안전한 시설물 관리,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방법, 식품·위생, 농어촌민박 제도 등이며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자주 발생하는 운영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사례별로 맞춤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의식을 향상시키고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