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분할 및 단독등기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분할개시결정, 분할측량, 분할확정, 등기 순으로 완료하게 된다.
또한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한편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고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 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고 있으며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