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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세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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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2 11:22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지방세 과오납금을 10월 말까지 찾아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의 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납부 후 감면 신청이나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자는 700여건 2800만원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 대상자는 우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군은 환급대상과 금액을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환급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독려 등으로도 홍보하고 있다.

환급 절차는 군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 징수팀(☏830-3344)을 방문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급금을 돌려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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