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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12 15:58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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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부터 시행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빙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K급 소화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다시 한 번 대대적 홍보를 추진했다.
서천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 증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의 경우 식용유의 끊는 점이 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불꽃을 제거해도 재발화의 위험이 높지만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비누막을 형성해서 화염을 막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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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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