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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윤창호법’ 통과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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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2 16: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전역 4개월을 앞두고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40여 일 만인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고인이 명복을 빌며 유족과 친구들에게도 애도를 표한다. ‘원칙을 지키는’ 법조인이 꿈이었다는 그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만취한 음주운전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그저께 부산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윤 씨의 가족, 대학 친구, 카투사 동료, 정치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지금 국회에는 하태경 의원 등 103명이 공동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2건이 일명 ‘윤창호법’으로 계류 중이다. 국회는 윤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 수치 기준과 수치별 처벌 수위는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음주 운전 초범의 기준을 2회로 하고, 음주 수치 기준이 낮아서 음주 운전을 방조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재범 사고였다. 이 중 41%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상습범이 낸 사고였다. 법이 엄격해진다면 재범은 물론 초범 사고 또한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의 처벌 조항과 비교할 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는 음주운전 사람 사망 사고의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지만 우리나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게 되어 있다. 솜방망이 소리를 듣는 이유다. 윤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받겠다고 한다. 비록 친구는 세상을 떠났지만 윤창호법 통과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매년 줄고 있지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운전자’ 비율은 되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적발건수는 2013년 26만9836건에서 2017년 20만5187건으로 5년 사이 24%나 감소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건수 대비 면허 정지건수는 같은 기간 36.2%에서 34.5%로 감소한 반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운전자 적발건수는 51%에서 56%로 되레 늘고 있다.

이러니 한해 평균 2만여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4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700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을 정도다. 한해 700명이 음주 운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계량하기 어렵다.

고인의 아버지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고 간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꼭 윤창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오는 15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시 되는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음주운전의 악습을 뿌리뽑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윤창호법 발의에 이름을 올리고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을 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징계는 이번에 확실하게 처리해 본때를 보여 주길 바란다. 

법 개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동승자,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윤창호법 발의 이후 전국적으로 음주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사회 분위기도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음주운전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늘고 있다니 원칙이 바로서는 듯하다. 이참에 술에 취해 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자동차는 도로에서 영원히 추방해버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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