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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대포통장 300여개 유통… 5명 구속

불법사이트 운영·문서위조 일당 등에 팔아 30억 상당 부당이득 챙긴 3명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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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2 19:0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12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대포통장을 유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이들이 유통한 허위 법인 대포통장.
12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대포통장을 유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이들이 유통한 허위 법인 대포통장.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법인 명의 대포통장 수 백개를 만들어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각종 문서를 위조한 45명도 검거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대포통장을 유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3)씨 등 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 122개를 설립해 법인 명의 대포통장 387개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해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대포폰을 유통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출소 후 법인 설립책, 계좌 개설책, 통장 유통책 등 공범을 모은 뒤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통장 한 개에 매달 150만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유통한 대포통장 387개에 총 1조6000억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통장을 빌린 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B(36)씨 등 9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또 200억원 규모의 사설 선물옵션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3명과 각종 문서를 위조하거나 의뢰한 30명을 붙잡았다.

태국, 베트남 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명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개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기 어려워지자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추세"라며 "대포통장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관련자 13명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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