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라이트월드가 우 전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 훼손이나 업무 방해 혐의와 관련, 고의성이 없고 협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충주의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가 불법시설을 갖추고 있어 원상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우 전 시장이 합법적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을 방송토론회에서 하자투성이인 것처럼 왜곡해 영업 손실과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라이트월드는 지난 6월 명예훼손과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우 전 시장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