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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올해 ‘스쿨 미투’ 8건… 충북교육청 긴급대책반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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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2 19:0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의 일선학교에서 ‘미투’사례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충북교육청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12일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건의 스쿨 미투가 발생했다.

6건은 수사 중이고, 피해자 진술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피해 학생 의견을 반영해 해당 교사가 사과한 2건은 내사 종결됐다.

6개교에서 교사 11명이 직위해제 처분됐다.

지난달 말에도 충주의 한 고교에서 수업시간에 체육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도한 스킨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사안은 최근에 벌어진 사안이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8건 중 가장 최근 사례는 영동의 모 초등학교 영어·소프트웨어 담당 교사의 성추행 의혹이다.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벌칙으로 학생들의 이마·볼 등에 뽀뽀하거나 상습적으로 어깨를 만졌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따라 직위 해제된 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 모 사학법인 산하 3개교 학생들의 SNS 미투 폭로 사건은 2개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료돼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8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이 법인 산하 2개 여고 교사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교사는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또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스쿨 미투가 제기되면 수사 의뢰와 함께 전교생 설문조사를 했다. 가해 교사는 직위 해제하거나 수업에서 배제하도록 해 왔다.

도교육청은 스쿨 미투가 주로 사립 학교에서 발생함에 따라 사립 학교 교원들을 중심으로 성 의식 개선 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사학법인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학생·학부모·교원·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헌장 제정을 요구했다.

비위 교사에 대해서는 공립 수준으로 엄정한 징계를 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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