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예산 산성리 A 치킨집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받은 후 내포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이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추격하면서 112신고해 검거됐다.
예산 경찰은 홍성 경찰에 공조요청해 홍성 홍북파출소 순찰차가 길목을 차단해 삽교 목리교에서 사건발생 14분만에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했다.
특히 검거당시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182%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서장은 “이번 음주뺑소니 사건은 시민과 경찰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히 검거해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라는 민·경 협력치안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으로 이번처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발견시 반드시 112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충남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