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단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은 제외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며“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