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1.13 13:24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된 건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표일로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이수와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고, 화재 안전관리 우수업소로의 홍보 효과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옥천소방서 윤명용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통해 평소 화재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는 영업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최영배 기자
cyb7713@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