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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민박사업자 대상 서비스 안전 교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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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3 13:27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13일 백두대간 속리산관문 생태문화교육장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8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에서의 투숙객 조식 제공이 허용되는 한편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내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소방관련 소방안전교육,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교육, 고객 서비스 교육 등 총 3개 분야로 보은소방서 최삼출 소방관과, 충북도 신송희 (사)휴먼케어 연구소장, 박현정 새마을금고 중앙회연수원 CS책임교수가 전문 강사로 초빙돼 진행됐다.
 
주요교육내용은 화재발생시 대응 방법, 소화기 사용법,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 요령과 민박 운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례 및 고객 응대 요령, 친절 서비스 방법과 식자재 관리요령, 식중독 예방방법, 숙박시설 청결유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의식이 높아져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민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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