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설치로 한 것이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등 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치솟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고 분말 소화약제로 식용유 표면 화염을 제거해도 기름 온도가 발화점 이상 가열된 상태에서 재발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주방 화재에 효과적이므로 K급 소화기 의무 설치화가 필요하다.
또한, 주방사용 시 대한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가스레인지 주변 벽이나 환기구 후드 기름 찌꺼기를 제거 ▲조리 중 자리를 비우거나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행동 자제 ▲튀김요리 시 온도 관리에 주의해 과열을 방지하고 식용유 화재 시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화재가 커지므로 K급소화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동우 현장대응단장은 “주방은 불을 다루는 특성상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화재특성에 맞는 K급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라며, 주방에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