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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운영해 파면된 공무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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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3 17:5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공무원 재직 시절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속칭 보도방을 수개월 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청주시청 소속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6년 2월부터 약 8개월간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서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소속된 접대 여성의 성매매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청주 시내 유흥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보도방 3곳을 적발, A씨를 포함한 관련자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 구인 정보를 올려 접대부를 모집해 보도방을 운영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 경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B(42)씨 등 3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도방 운영에 관여하거나 성매매를 한 주점업주 등 3명에게는 벌금 1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시는 지난 7월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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