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불허된 삼항리 일원 레미콘 공장 설립승인에 대해 업체 대표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가 레미콘공장 설립 사전심사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했을 것”이라며 “시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법을 모르는 주민들은 행정심판결과만 또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미콘공장이 설립되면 가덕지역의 특산물인 청원생명쌀과 청원생명딸기 등 청주를 대표하는 농산물을 청주시 보조금을 받아 품질 양상에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의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려는 업체측이 농수로를 덮고 산림을 훼손하는등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다” 며 “이미 반경 2km에 레미콘공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레미콘 공장 불허는 주민 생존권 등을 고려했을 때 공정한 결정” 이라며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