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 모(62) 씨 등 친목회원 31여명이 이날 오후 1시경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소재 A모수산 횟집에서 생굴과 광어회 등 먹은 후 약 2~3시간이 지나 구토 등의 증세가 심해져 바로 충북 청주시 소재 충대병원과 참사랑의원 등에서 31명 중 18명이 치료를 받은 결과 식중독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에서는 전혀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여) 씨는 “죄송하다며 음식물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병원치료비 등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당국에서는 본인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면 생선류를 채취해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