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시·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시·군별 상호 교체단속을 하는 것으로, 옥천군에는 타 지역 공무원이 방문해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의 불법튜닝 등 위반행위 △영업용자동차 안전관련 사항 점검(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등) △불법 영업행위(택시, 여객, 화물자동차 등)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주거지역 등의 대형차량 밤샘주차행위 등이다.
단속반은 터미널, 역, 관광지, 주차장, 주택가 등을 돌며 위 사항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이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