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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하반기 법규위반차량 합동·지도 단속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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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4 13:04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법규위반차량의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법·부당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018년 하반기 법규위반차량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

충북 도내 시·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시·군별 상호 교체단속을 하는 것으로, 옥천군에는 타 지역 공무원이 방문해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의 불법튜닝 등 위반행위 △영업용자동차 안전관련 사항 점검(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등) △불법 영업행위(택시, 여객, 화물자동차 등)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주거지역 등의 대형차량 밤샘주차행위 등이다.

단속반은 터미널, 역, 관광지, 주차장, 주택가 등을 돌며 위 사항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이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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