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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14 14:19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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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보은소방서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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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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