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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개최

장애인복지기금 수익금에 대한 사용 계획 안건 논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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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4 14:2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구본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열렸다.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구본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열렸다.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구본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3명의 위원을 신규로 위촉한 위원회는 올해 12월말로 조성 완료되는 장애인복지기금 수익금에 대한 내년 천안시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수익금 사용 계획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천안시장애인복지기금은 지난 2011년 11월 1일 설치돼 10억원 기금조성 목표로 2013년부터 시비를 출연, 목표액이 올해 12월말로 조성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기금운용으로 인한 이자 발생분에 대한 내년 기금 운용 수익금 사용가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금사용 용도는 재가 장애인의 재활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인의 보호, 장애인사회활동 참여·육성, 장애인 교육·직업훈련, 장애인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 장애인 단체의 육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조례에 규정돼 있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이남동 노인장애인과장은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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