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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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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4 14:10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음성군이 지난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군은 음성군 편의센터, 음성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을 추진,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므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음성군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391건, 올해 10월 말 기준 10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속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고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일제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주민지원과 장애인지원팀(☎ 043-871-33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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