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명단 공개를 꺼려한 시민 일부가 총 4억 2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은 169명 80억 400만원, 법인은 73개 40억 54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000만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6억 9300만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9억 2800만원이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3000만원 체납자가 149명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4억 6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5%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총 체납자 169명 중 50~60대가 93명으로 55.0%(44억 8000만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열람방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화면으로 연계돼 열람이 가능하다.